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EU 집행위는 12일(금) 중국산 고강력 폴리에스터 원사(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HTYP)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조정, 확대 및 연장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HTYP에 대한 종료재심을 통해, 동 반덤핑 관세가 만료하면 덤핑으로 인한 역내 산업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 기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HTYP 반덤핑 관세의 5년 연장 조치와 함께 관세율도 6.9~23.7%로 인상하고, 중국기업 Hailide를 새로이 반덤핑 관세 대상에 추가한다.
HTYP는 타이어, 안전벨트 등을 포함한 특수 기술 섬유에 주로 사용되며, EU 시장 규모는 연간 4억 유로 수준에 상당하다.
중국산 HTYP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0년 처음 부과된 후 수차례 연장되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