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들과 함께 숱한 사법 방해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의 통화·녹음에서 검사사칭 혐의에 가담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본 사안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이에, 이 대표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측근이자 고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며 거짓 증언을 교사한 건이다.
김모 씨는 김인섭과 함께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와 정진상 실장의 관여로 납품 알선 대가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방해 정황은 검사 사칭과 증언 교사에 그치지 않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알리바이 조작,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가짜 변호사 의혹 등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방해 정황은 차고 넘친다.
그리고, 지금 이 대표와 친명 세력들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회 의사일정마저 당리당략대로 조정하려는 판을 짜는 등 또 한 번 사법 방해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이전에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대표에게 ‘법 지식’이란 ‘범죄 모의, 위증, 자기방어, 꼬리 자르기’ 등의 수단이었던 것인가. 이 대표의 그간 행적에서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양심’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법꾸라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결국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대표가 맞서고 있는 것은 엄정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이기 때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