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설립 취소가 된 탈북민단체에 대해 설립허가 유지를 권고했다.
이는 문(文) 정권 시절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바로잡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참상을 알리는 행위의 공익성을 인정해 준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설립 허가 유지 권고를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외에도 매년 북으로 마스크, 약품 및 북한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내온 인도주의적 단체이다.
이런 단체에게 ‘북한 주민의 생명’, ‘한반도 긴장’ 운운하며 법인설립 취소를 한 문(文) 정권과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비정상적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 반인권적 작태이다.
국민들은 문(文) 정권 시절 정부가 탈북어민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한 모습들을 보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목도한 바 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문(文) 정권은 지금이라도 도를 넘은 친북 행위와 왜곡된 평화 인식에 대해 해명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의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가짜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문(文) 정권 친북정책이 정상화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