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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무법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내부고발자 코스프레’ 멈추고 강서를 떠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대체 언제까지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사법질서에 도전하려는 것입니까?

 

김 전 검찰수사관은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사법부는 일관되게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도 김 전 수사관은 법원의 모든 판결을 부정하며, 스스로 공익을 위해 희생된 사람인양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김 전 검찰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양치기소년’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가 없던 일이 됩니까?

 

법원을 무시하는 무법자 김 전 검찰수사관을 대법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광복절 특혜사면으로 풀어주고, 다시 구청장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사 윤석열’의 정의는 거짓이었고, ‘대통령 윤석열’의 법치는 허울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가 아니라, 법비(法匪)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강서를 떠나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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