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자주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대장의 정비와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팔을 걷어 붙였다.
불법 증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한 감면 후 3년미만 거주자,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내 취득세 미신고자, 대형부동산에 대한 과세정비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중과대상 납세자 등 15명에 대해 194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회원권 취득 후 미신고자,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거제시 1분기 시세 세입이 전년 33,991백만원 대비 7,572백만원이 증액된 41,563백만원으로 크게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연중 2회에 걸쳐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세금 낼 거제, 부자 될 거제’라는 주제로 상속 및 증여, 양도관련 국세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