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고액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관외 고액 체납자에 이어 이번에는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가택수색이다.
대상자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
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가택수색 단속조는 제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눠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포함한 배우자 주소지 등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고, 체납자 소유 자동차 2대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중 체납액 1,100만 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체납자 2명은 체납액 3,100만 원을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압류된 건축용 공구와 감귤 선과기는 생계유지 용도의 재산임을 고려해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허가했다. 나머지 압류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고액 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도·행정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통해 163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명단이 공개된 146명은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위탁해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9월부터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