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제시는 오는 12월 4일에 7,058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67억 2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가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소농직불금 3,554 농가, 면적직불금 3,504 농가로 지급대상자는 7,058 농가이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영농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득 등을 검증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게 지급되며, 정액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당 136원에서 최대 215원까지 지급된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잦은 강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