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 5,884건에 대해 총 129억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금으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가 대상이다.
단,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