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15일 '창원시 공공건축사업 관리 업무 예규'를 제정·발령하여 공공건축사업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운영 체계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예규는 공공건축사업의 총괄·기획·운영·개관 등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건축사업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및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 예규의 주요 내용은 ▲총괄관리부서 지정 및 총공사비 20억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의 모니터링 ▲사업기획 시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 수립 검토 항목 ▲사업의 주요변경 범위 및 사전 공개 ▲시설운영과 개관계획 수립 및 시기 규정 등 사업 전 단계의 사무처리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예규 제정을 통해 창원특례시는 공공건축사업 주관부서와 시행부서, 시설 운영부서 간의 업무 연계를 체계화하고,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덕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창원시 공공건축사업 관리 업무 예규' 시행과 함께 관련 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