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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꼭 납부해주세요

남구, 제2기분 자동차세 90억 원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3,205건 9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2월은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반기 세액(1/2)이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한 연납차량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되며, 신규 등록이나 차량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페이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다양한 수납방법을 이용해서 기한 내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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