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9일과 22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원 신고가 빈번한 율하천과 연지공원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공공예절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홍보 내용은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하기와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하기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줄을 묶어서 사육할 시 줄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유지할 것 등으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반려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미착용 시 20 ~ 50만원 △동물 미등록 시 20 ~ 60만원 △사육지 이탈 시 20 ~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5 ~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상・하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지난 11월 한 달간 대성동고분과 연지공원 등에서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과 반려동물 공공예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