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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200억원 지원

경영안정·특별자금 확대… 상반기 600억원 조기 투입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받으면, 시가 융자금 이자 중 연 3% 이내를 4~5년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이나 2025년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경영안정자금의 중복 지원이 허용된다.

 

시는 2026년 상반기에 전체 자금의 절반인 600억원을 조기 집행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연 4회(3월·6월·9월·11월) 접수하며, 1차 접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청주시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청주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경영안정자금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이번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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