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세컨드홈)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요건 완화, 빈집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신설, 신혼부부·청년층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및 한도 상향 등이다.
개정법률에서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금산군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 특례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0.5% 세율을 인하하는 재산세 감경 요건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나며 최대 50%를 감경하는 취득세 요건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완화된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경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세 부담 특례 5년인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도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출산·양육 목적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개정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달라지는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알권리를 위해 올해 지방세 관련 달라지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 “계속해서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