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봉화군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로부터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한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한다.
특히 2월 1일부터는 각 읍·면 상황실과 연계한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초동 진화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봉화군은 총 187명의 산불 대응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산림재난대응단 60명은 주요 거점에서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127명의 산불감시원은 관내 10개 읍·면과 청량산 등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산불 진화 장비도 보강했다.
군은 임차 헬기 1대와 살수차 9대 등 기동 장비를 전진 배치해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휴대용 단말기를 보급해 산불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보고·지휘 체계를 구축했다.
입산객에 의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약 1,278필지(7,974ha)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인접 가구 및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1,073가구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군은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에 따른 사법 처리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소득자원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봄철 산불 위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께서도 산행 시 인화 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봉화군은 기동 단속반을 통해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소득자원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봄철 산불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전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산행 시 인화 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