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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도군, 조례 입법 평가 첫 시행

조혜 규정 이행 여부 등 조례 사후 평가로 실효성 높인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완도군은 시행 중인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538건으로 조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

 

이에 시행하는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 구성·운영 실태 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군은 소관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 개정,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운영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이며, “앞으로 3년 주기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법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권익 증진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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