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밤, 대추, 곶감, 산나물 등 설 성수품 임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2026년 2월 11일 고성시장 및 고성공룡시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고성군산림조합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목적은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둔갑 및 거짓 표시 예방,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 권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했고,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표시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이다.
단속방법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으로 현장 점검 및 시료 수거 등으로 진행됐다. 위반 시 조치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성수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