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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

임금체불보증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상해보험 등 3종 보험 가입 의무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제도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작업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보험별로 다르며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또는 근로자 입국 후 15~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주의 경우 일부 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고용 농가에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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