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충남교육청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교육 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올해 교육 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 6천 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을 지원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며, “집중 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