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전에 미리 본인의 장례주관자를 지정해두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추진한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사망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종교적 관계의 지인 등을 장례주관자로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 장례주관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인에게 부고를 알리고 종교의식 여부 결정, 화장 및 안치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장제비 신청까지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 독거노인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등 왕래하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나 시설수급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이라며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