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춘천시는 18일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하수도 요금인상안이 포함된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2026년 하수도 요금을 각 30%인상하고, 요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미숙 경영지영과장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확보한 재원으로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투입할 것으로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하수도 요금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보다 나은 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