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양구군이 내달 20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은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의 부정 유통 발생을 막고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구군은 이상 거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를 추출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양구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특별할인 확대, 각종 수당 지급 등 유통을 확대하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