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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시,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근로 권익 교육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수능,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등 중요한 시험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을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근로 관련 기본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9일에 걸쳐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5곳에서 총 1,501명에게 약 2시간동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산업재해 예방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도 나누고 해결해 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둔다.

 

19일 처음 교육을 실시한 대곡중학교 교사는 “중학생도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사장님이 어른이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자세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다”고 전했다.

 

첫 날 교육을 마친 뒤 만족도 조사에 답한 한 중학교 학생은 “학생이 근로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동영상도 보고, 모둠 활동을 통해 연습도 해보니 실제 아르바이트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도 협력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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