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