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경상남도는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경남도 식품위생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내 전 시군 식품위생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 등 4,900건을 목표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정간편식, 배달앱 조리식품,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부적합 식품 및 미수거 품목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주요 수거·검사 대상과 검사항목은 ▵유통 농산물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통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등 ▵가공식품은 유형별 기준·규격 검사(세균수,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 등)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 및 기능성 성분의 함량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는 식중독균 6종, 곰팡이독소 3종 ▵식품용 기구 및 용기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용출규격 등이다.
특히,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24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봄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식용얼음 수거‧검사 30건을 실시하여 계절별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회수·폐기 등 조치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며, 부적합 제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옥남 식품위생과장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 유통, 소비 단계별로 위생관리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소비 트렌드에 맞는 위해 우려 분야에 대한 효율적 감시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 유통식품 5,1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타 시도 생산(제조)품을 포함하여 18건(부적합률 0.35%)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생산자 고발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생산(제조)한 식품 등의 부적합률을 분석해 보면 농산물 83.9%, 가공식품 9.0%, 식품접객업 등 조리식품 4.8%로 나타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관리강화가 요구되어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업으로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등 지도‧계몽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