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인증하기 위해 5월 2일까지 ‘여성친화 인증기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 중 여성 근로자가 30% 이상이면서 여성의 고용 안정과 인재 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여성친화 인증기업 현판 △300만원 내외의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기업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우수기업인 표창 시 추천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은 청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20일까지 기업 현장 실사를 마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의단을 구성해 6월 중 8개 이내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생활 균형은 여성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돼야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청주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확산을 통해 여성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