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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충남 아산 소재 산란계 농장(7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충남 천안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4일 충남 천안 산란계 발생에 따라 실시중인 전국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중, 36시간 명령 대상 지역에 충남 아산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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