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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동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4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신고·납부 안내문 우편 발송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성동구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2025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예정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신고 편의성이 높은 위택스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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