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양구군은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환급계좌 사전접수'를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차량 이전이나 말소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양구군의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제때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자동차세 미환급금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양구군은 환급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처리 절차는 간소화되고 환급 소요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납세자가 환급계좌만 미리 등록하면, 자동차세 환급은 물론 모든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환급이 가능하기에 납세자는 훨씬 간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재영 징수팀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