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상반기 신규 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공고문 확인)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6월 중 현장평가단이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7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려면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그 품목 대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7만 6,600원 상당) △전기·가스요금 연 최대 100만 원 지원(상·하반기, 각 50만원씩 지급) △맞춤형 물품지원(업소당 24만원 상당) △소독 방역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어 올해에는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선정(탐나는전 상품권 50만원 지원) △최저가격업소 선정(탐나는전 상품권 20만원 지원) △도민기자단 연계 홍보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를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업소 가격, 위치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