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2023년 기준)’에서 7년 연속 상위등급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등급을 받은 지역은 제주, 서울, 대전, 세종, 충남 5곳이며,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상위지역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지역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구분해 발표한다.
평가는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 20개 지표와 함께 안전분야를 가점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고용, 소득, 돌봄, 양성평등의식 영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주도는 여성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상위지역 위치를 유지해온 만큼, 올해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더욱 폭넓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일상에서 성평등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 마을 사업, 성평등 교육, 성평등협의회 등 민간 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안전분야에서는 그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실천 등을 통해 범죄와 생활안전분야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과 함께 여성안심 지표 향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한 제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7년 연속 상위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성평등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