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태백시는 4월 18일부터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과거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였다.
이에, 타지역에서 면허 양수와 함께 전입하고자 하는 양수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점(거주요건)을 해결하고자, 개인택시 양수·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의 거주요건을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자의 조건을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자로 완화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여객운수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활성화를 통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돼 양질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