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양주시가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및 관련 사실을 인지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는 ‘OO경매’, ‘OO개발’ 등 그럴듯한 상호를 사용한 법인들이 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마치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수법으로는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투자 권유, ▲토지를 쪼개 여러 명에게 비싸게 되파는 ‘쪼개기 매매’, ▲등기 이전 없이 되파는 ‘미등기 전매’ 등이 있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토지 지번 등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이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개발 가능성의 진위를 따져보고 인근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한 실거래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