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화성특례시, 동탄호수공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 지정 운영...가족 휴식 공간 확대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화성특례시는 5월 1일부터 동탄호수공원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봄철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늘막 설치 가능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는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출입구 옆 잔디광장으로,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구역이 선정됐다.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설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 세로 2.5m 이하 크기의 4인용 소형 그늘막으로, 천막 2면 이상이 개방돼야 한다.

 

다만, 로프·폴대·펙 등 고정 시설 설치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및 화기 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철거 조치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동탄호수공원에 루나분수쇼 운영,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