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구미시는 5월 한 달 동안 구미시청 세정과에서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020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신고가 분리되어,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구미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로 자동 연결되어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전담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고 간소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한편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박주영 세정과장은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