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제도적 방기”라고 비판하며, “경상남도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내 취업교육기관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역의 산업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