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중랑구가 잦은 제도 변화로 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제도 이해를 돕고, 공적 의무 이행을 통한 세제 혜택 확보 및 법령 위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임대사업자의 행정 이해도를 높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중랑구 주택관리과 주무관이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요 ▲틀리기 쉬운 민원서류 작성법 ▲공적 의무 및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어지는 2부는 세무법인 ‘충정’의 부대표인 양정훈 세무사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임대 관련 세금 감면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된다.
1차 교육은 6월 11일 열리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중랑구청 주택관리과에 전화, 방문 또는 큐알(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0명이며,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예정자 포함)와 공인중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차 교육은 10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공적 의무사항 안내문과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비대면 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임대사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복잡한 제도 속에서도 권리를 놓치지 않고 공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ㅋ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