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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5.6.21.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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