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명시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시행 △예방활동과 예방사업 근거 마련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유치원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상 전망과 폭염 분석, 안전대책, 예방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예방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교육청과 관계기관·단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지속되는 폭염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폭염 또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안대룡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