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13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만 1,876원보다 2.14%(254원)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효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248만 2,084원에서 253만 5170원으로 올라 5만 3,086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20원보다 1,810원(17.5%)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904명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시 생활임금이 1만 2,000원을 넘어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17개 광역시·도와 50만 이상 주요 도시의 생활임금을 비교 시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앞으로 천안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