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4일‘2025년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재무과 징수팀은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차량 탑재형·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 아파트 단지·주택가·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와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 대상이 된다.
군은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사전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유도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유예기간을 통해 납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집중 영치 활동을 통해 납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