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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제시,‘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거제시는 2025년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고지된다. 다만, 재산세 합계 금액(함께 부과되는 세액 포함)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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