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여수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며 ‘효도의 첫 걸음은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경보기(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여수지역 주택화재 중 다수의 사례에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1~2분 내에 소화기나 경보기를 사용했을 경우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각 가정마다 반드시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소방서는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하며, 2명 1개조로 구성된 순찰대가 화재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보급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안전점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서승호 여수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가장 확실한 화재예방책”이라며,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