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본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했다.
구민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배추, 쪽파 등 ‘마른 채소류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10ℓ 이상 50ℓ 이하)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봉투 앞면에는 반드시 ‘김장철 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한다.
단, 배출량이 5ℓ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또한 쪽파·대파의 뿌리, 고춧대, 채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따로 배출해야 하며, 절이거나 양념이 된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만약 일반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금·토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내 집 또는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다가구주택과 소형음식점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 RFID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단지는 소량의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배출하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일반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장철마다 발생하는 대량의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라며 “모든 구민들이 올바른 배출에 참여해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