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대구 북구청,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숨은 토지 찾아 드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재산 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손이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매년 숨은 토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 이미 3,511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3,140필지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했다.

 

특히,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토정보시스템(K-GEO) 플랫폼' 또는‘정부24' 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회 가능하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조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조상땅 찾기는 복잡한 상속 절차 속에서 미쳐 알지 못했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