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김제시는 5일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회 이상 또는, △1회이면서 다른 체납이 3건 이상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세정과는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납자들에 대한 영치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바 있으며, 9월부터 추진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 맞추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기존보다 확대해 실시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주 1회 실시하던 번호판영치를 지난해부터 주 4회로 늘리고, 번호판영치를 추진하는 시간대 또한 새벽, 주간, 야간으로 세분화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전개해 왔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미리 체납세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