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강서구는 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11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어린이집·학교·건설현장 등 특정 단체가 공제회(공익사업) 형태로 보험회사에 단체가입해 보장받는 보험을 말한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강서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재원 아동 수와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강서구가 단체계약을 직접 체결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일괄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강서구 지역 어린이집 114개소의 재원 아동 4,050명과 보육교직원 1,269명이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와 시설·재산 피해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으로, 총 15개 항목을 포함한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사업 기간 중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제회 가입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피해 등 15개 항목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은 1인당 6억 원, 사고당 30억 원 한도이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 배상의 경우 1인당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특히 이번 단체보험에는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이 포함돼, 보육교직원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이번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학부모가 더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서구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구,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