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남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법 개정 추진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제3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해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함이다”며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지방의원은 합법적 정치자금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고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이들은 지방의원이 어떻게 정치자금을 활용하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통해 지역민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이해관계를 통해 지역의 정책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됐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의 크기만 다를 뿐 선출직 대표로 정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후원회 지정권자 지정에 있어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5년과 2019년에도 같은 결정을 했었으나, 이후 법 개정이 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이번 2022년 11월 24일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2024년 5월 31일 이후가 되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실제 법 개정까지 실현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