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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대상 1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상주시는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는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90%(자부담 10%이상)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시설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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