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85개소에 업소당 최대 1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업소에 청구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최대 6개월분) 및 화재공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주시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된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85개소를 대상으로 외식업종은 납부(예정) 금액의 80%, 비외식업종은 90%까지 산정해 업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총 지원금액은 8천2백만원이다.
지난해 업종 구분 없이 70%(업소당 최대 100만원), 총 7천5백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수혜범위를 넓혔다.
또한 상반기에는 업소당 8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 미용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고, 신규 지정업소에는 20만원 상당의 웰컴선물(종량제봉투, 음식물납부필증 등) 꾸러미를 전달했다.
하반기에는 업소 배달료 지원 외에도 착한가격업소에서 청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 5% 적립하는 행사를 진행해, 지역 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