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옥천군은 도로와 주택가 인근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특히,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옥천읍 내 다산금빛아파트 부터 향수한우타운, 문정주공아파트, 이안아파트, 향수마을아파트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 에서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또한 옥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월 107개의 주차면을 갖춘 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용료는 5톤 미만 월 6만 원, 5톤 이상 월 8만 원이다.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로 문의하면 된다.